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 배드민턴·게이트볼 구장 등 규모가 작은 생활체육시설을 이전보다 두 배 넓게 지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도서관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 생활과 밀접한 SOC인 실내 생활체육시설, 도서관의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연면적 제한이 현행 각각 1500㎡, 1000㎡에서 3000㎡, 2000㎡로 늘어난다. 또 도시민의 농업 체험·여가 수요에 맞춰 그린벨트 안에 공영 도시농업 농장·실습교육장과 화장실·주차장 등 관련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까다로워진 규정도 있다. 개정안은 임야에서 석축·옹벽 설치가 수반되는 경우 ‘모의 전투게임’ 관련 시설 설치를 제한하고, 시설을 폐지하면 원상 복구하도록 명시했다.

야영장에 설치 가능한 부대시설 종류를 관리실, 공동취사장 등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들 시설의 건축 연면적 제한도 200㎡ 이하로 명시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