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조사를 받으러 서울동부지검에 들어서며 취재진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조사를 받으러 서울동부지검에 들어서며 취재진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뇌물수수·성범죄 의혹 등 자신에 대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전 차관은 9일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의 소환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조사를 거부하지는 않지만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꾸준히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해왔다. 지난 2013년 검경 수사 당시 "윤중천과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을 알지 못한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3월 25일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를 권고하자 ‘혐의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별장 동영상'에 대해선 "아는 바가 전혀 없다"며 "영상의 인물을 김 전 차관으로 단정한 점 등에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수사단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6차례 조사하며 윤씨가 김 전 차관에게 골프 접대를 하고 1000만원 상당의 그림을 줬으며 봉투에 500만원을 담아 건넸다는 등 뇌물수수 의혹 관련 진술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에는 '김 전 차관이 2007년께 목동 재개발 사업을 도와주겠다며 집을 한 채 달라고 요구했다'는 윤씨 진술도 확보했다.

다만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이 대부분 2008년 이전에 발생해 공소시효가 문제로 남는다. 총 뇌물 액수가 1억원을 넘어야 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나 처벌이 가능하다. 과거 수사에서 윤씨가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했던 점도 진위 여부에 의혹을 만든다.

수사단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김 전 차관과 윤씨의 대질 신문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의 신병 처리에도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진술 태도를 고려할 때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