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만남의 광장 휴게소와 경기 안성(부산방향) 휴게소에 식당 하나를 두 사업자가 나눠 쓰는 ‘공유 주방’이 생긴다. 낮 시간에는 기존 사업자가 운영하다 공식 영업시간이 끝난 뒤 오후 8시부터 밤 12시까지 청년들에게 무상 대여하는 방식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관리 책임 등의 문제로 주방 공유를 금지해 왔다.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 주방 공유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고속도로 휴게소 주방 공유 등 7건을 ‘규제 샌드박스’ 3호로 선정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산업이 규제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시험·검증기간 동안 규제를 풀거나 임시허가를 내주는 제도다. 적용 기간은 2년이며,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산업부는 총 7건의 안건 중 5건에 실증특례, 2건에 임시허가를 내줬다.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 주방 사업은 식품 분야에서 처음으로 규제 샌드박스가 승인된 사례다. 위생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식 영업시간 종료 후에는 커피와 간식류만 판매하도록 했다. 야간에 운영되지 않는 매장을 청년·취약층 창업자에게 내주면 휴게소 이용자의 불편을 덜고, 창업을 활성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란 게 산업부 판단이다. 건설기계 교육을 위한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 비의료기관의 유전자 검사(DTC) 항목 확대에도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산업부는 지식산업센터 공장구역 내 스마트 자동심장충격기(AED) 판매와 통신케이블을 활용한 스마트조명 설치 등 두 건에 임시허가를 내줬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