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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 공시가 14.02% 인상…"30일 결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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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5.24%로 결정·고시된다.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39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30일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4일까지 공시가격안에 대한 공동주택 소유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후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가격을 결정했다.
    서울 한강변의 한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서울 한강변의 한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이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은 2만8735건이다. 지난해(1290건) 대비 22.3배 급증했다. 접수된 의견 가운데 98%(2만8138건)가 하향조정을 요청했다. 상향조정 요청은 597건에 불과했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에 대해 “지난해 집값이 많이 오른 데다 공시가격안 열람일부터 상세 자료가 발표된 영향”이라고 설명햇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이 가운데 22%인 6183건(상향 108건·하향 6075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조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5.24%다. 지난 3월 예정가 공개 당시 발표한 상승률(5.32%)보다 소폭 낮아졌다. 지난해 인상률(5.02%)과 비슷하다.

    시·도별로는 서울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14.02%로 가장 높았다. 예정가 인상률 14.17%보다 소폭 낮아졌지만 2007년(28.4%) 이후 12년 만에 최대 오름폭이다.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는 서울의 공동주택 숫자는 지난해 13만5010가구에서 20만3213가구로 51% 늘어났다.

    광주(9.77%)과 대구(6.56%)도 전국 평균(5.24%)을 웃돌았다. 울산(-10.50%)과 경남(-9.69%), 충북(-8.10%), 경북(-6.51%), 부산(-6.11%) 등 10개 시·도는 공시가격이 내렸다. 의견 청취 전 시·군·구 단위에서는 과천(23.41%)이 가장 많이 오른 바 있다. 서울 용산(17.98%)과 동작(17.93%), 경기 성남 분당(17.84%), 광주 남구(17.77%) 등의 순이었다.

    공시가격 인상 여파로 이를 기준으로 매겨지는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인상도 불가피해졌다. 국토부가 제시한 사례에서 성남 분당구 정자동 전용면적 143㎡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6억6600만원에서 올해 7억3000만원으로 9.6% 오르면서 보유세도 172만2000원에서 196만원으로 23만8000원(13.8%) 상승한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시가격 현실화를 목표로 했지만 불균형이 다 해소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다만 현실화는 서민 부담을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이와 시·군·구 민원실을 통해 이달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도 30일 0시에 공시된다. 앞서 국토부는 서울 8개 구에 오류로 추정된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456건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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