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공시가 올려라" 456건…서울 구청, 314가구만 가격 조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 13.95%, 전국 6.97% 올라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서울 8개 자치구에 공시가격 수정을 요청한 단독주택(456가구) 중 70% 정도인 314가구의 가격이 조정됐다. 수정 요구 주택이 가장 많았던 강남구는 절반만 가격이 조정됐다.
국토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개별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을 공개했다. 전국 250개 시·군·구는 올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약 396만 가구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지난달 30일자로 일제히 공시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17일 서울 8개 자치구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오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오류로 추정되는 456건을 발견해 해당 7개 구에 재검토 및 조정을 요청했다. 조사한 8개 구는 용산·성동·서대문·마포·동작·강남·종로·중구 8곳이었다. 이들 중 종로구에서는 오류 추정 건이 발견되지 않았다.
구별로 발견된 오류 추정 건은 한국감정원과 지자체 간 협의를 거쳐 재검토하고 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건별로 심의해 조정했다. 조정 결과 456건 중 314건(68.9%)의 가격이 수정됐다. 요청 건이 가장 많았던 강남구는 243건 중 절반 정도인 132건(54.2%)만 조정됐다. 대부분 주택이 상향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개별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작년 대비 전국 평균 6.97% 올랐다. 서울이 13.95%로 가장 높았고 대구(8.54%), 광주(8.37%), 세종(7.93%)은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높았다. 반면 경남(0.71%), 충남(2.19%) 등 13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30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별공시가격 검증 과정에서 오류를 실시간으로 선별해 조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며 “비교 표준주택 선정 등 개별공시가격 산정, 검증 기준을 더욱 객관화하고 구체화해 일관된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국토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개별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을 공개했다. 전국 250개 시·군·구는 올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약 396만 가구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지난달 30일자로 일제히 공시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17일 서울 8개 자치구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오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오류로 추정되는 456건을 발견해 해당 7개 구에 재검토 및 조정을 요청했다. 조사한 8개 구는 용산·성동·서대문·마포·동작·강남·종로·중구 8곳이었다. 이들 중 종로구에서는 오류 추정 건이 발견되지 않았다.
구별로 발견된 오류 추정 건은 한국감정원과 지자체 간 협의를 거쳐 재검토하고 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건별로 심의해 조정했다. 조정 결과 456건 중 314건(68.9%)의 가격이 수정됐다. 요청 건이 가장 많았던 강남구는 243건 중 절반 정도인 132건(54.2%)만 조정됐다. 대부분 주택이 상향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개별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작년 대비 전국 평균 6.97% 올랐다. 서울이 13.95%로 가장 높았고 대구(8.54%), 광주(8.37%), 세종(7.93%)은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높았다. 반면 경남(0.71%), 충남(2.19%) 등 13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30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별공시가격 검증 과정에서 오류를 실시간으로 선별해 조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며 “비교 표준주택 선정 등 개별공시가격 산정, 검증 기준을 더욱 객관화하고 구체화해 일관된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