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망언'으로 자유한국당 징계를 받은 김진태·김순례 의원. 일각에선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도 제기된다. / 사진=연합뉴스
'5·18 망언'으로 자유한국당 징계를 받은 김진태·김순례 의원. 일각에선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도 제기된다. /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지난 19일 당사에서 중앙윤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5·18 망언' 논란을 빚은 김순례 최고위원에 '당원권 정지 3개월', 김진태 의원에게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한국당은 중앙윤리위 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올 2월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선출된 김순례 의원의 최고위원직 유지 여부는 당 지도부의 정치적 판단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의 당헌·당규상 당원권 정지를 받은 최고위원의 궐위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순례 의원은 지난 2월8일 국회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서 5·18 유공자를 '괴물집단'으로 칭하는 등 원색적인 발언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김진태 의원도 공청회를 공동 주최하고 영상으로 환영사를 보냈다.

이날 윤리위는 또 '세월호 막말' 논란을 빚은 정진석 의원과 차명진 전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정 의원과 차 전 의원은 각각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세월호 그만 좀 우려먹으라 하세요. 이제 징글징글해요"라고 하는가 하면 "세월호 유가족들.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고 썼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