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뿐 아니라 조합장들이 유권자인 조합 중앙회장 선거도 불법 선거로 점철돼왔다. 상당수 당선자가 구속돼 임기를 채우지 못했거나 재임 기간 중 재판을 피하지 못했다. 막강한 권한이 주어지는 중앙회장 자리가 사실상 ‘독이 든 성배’라는 얘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28일 차기 회장 선거를 앞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유리한 기사를 써달라며 기자에게 현금 50만원과 시계를 건넨 이가 고발당했다. 지난 2일에는 후보자 A씨가 투표권을 가진 회원사 관계자들에게 현금 400만원과 손목시계 등 귀금속을 건넸다는 고발이 검찰에 접수돼 서울 송파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독려 메시지를 보낸 모 후보 진영 관계자 B씨를 허위사실 공표와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현직인 박성택 회장 역시 2015년 7월 금품선거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4월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역대 농협중앙회장들도 절반 이상이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1988년 민선으로 농협중앙회장을 뽑기 시작한 이후 1~3대 회장은 모두 비자금 조성·횡령 등으로 구속됐다. 4대 최원병 회장은 본인의 기소는 피했지만 측근 25명이 2015년 재판에 넘겨졌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도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돼 다음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2월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2017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대의원 93명을 포함한 회원 111명에게 1546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과 골프장 이용권을 제공한 혐의다.

박 회장은 “의례적인 명절 선물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박 회장이 다른 명절에는 대량으로 선물을 보낸 적이 없고, (이번에) 차명으로 보낸 곳도 있기 때문에 선거에 당선될 목적이었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한 조합 관계자는 “중앙회장의 경우 자리에 따라 다르지만 선거 기탁금 역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한다”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선돼야 하는 만큼 선거전이 혼탁하게 흐르는 양상을 막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