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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컨 실외기, 건물 외벽에 설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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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내년 새 건축물 적용
    내년부터 서울에 들어서는 새 건축물에 에어컨 실외기 외벽 설치가 금지된다. 서울시는 내년 1월1일부터 새로 짓는 건물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건물 내부나 옥상에 설치해야 한다고 8일 발표했다.

    시는 시·구 건축 심의·인허가 시 실내에 에어컨 실외기 설치공간을 확보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건물 옥상이나 지붕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너편 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에 설치공간을 마련하거나 가림막 시설을 세워야 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2006년부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코니와 같은 건물 내부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 건축물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적용돼 현재 건물 외벽에도 설치가 가능하다.

    건물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는 기기가 배출하는 열기와 소음, 응축수 등으로 보행자들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실외기가 햇빛에 많이 노출되거나 먼지가 쌓이면 화재 위험이 커지고, 지지대가 부실하면 낙하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서울시는 시 자체 규정 마련과 함께 일반 건축물도 공동주택처럼 에어컨 실외기 건물 내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류훈 주택건축국장은 “에어컨 실외기로 인해 발생한 통행 불편, 도시 미관 저해, 낙하사고 등의 문제가 해결되고, 냉방 능력이 향상돼 에너지 절감 효과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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