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5세 이상 고령자의 계속고용을 권장하기로 했다. 고령자용 자동차 운전면허를 신설하는 등 고령화 추세에 맞춰 각종 규제와 관행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5일 “일본 정부가 아베 신조( 安倍晋三) 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미래투자회의를 열고 고령자가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규제개혁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3연임에 성공한 아베 총리는 지난 2일 신내각 구성과 함께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새 정부의 중점 과제로 삼았다.

일본 정부는 고령자 노동환경 개선을 목표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일본의 고령자 고용안정 규정은 기업에 △정년 연장 △정년제 폐지 △계속 고용 세 가지 중 하나를 택하도록 돼 있다. 이 가운데 정년 후 급여가 줄어드는 계속고용제는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계속고용의 연령 상한선을 65세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또 고령자 임금을 정년 이후 일괄적으로 줄이기보다는 개인 능력을 반영한 보수체계로 바꾸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정 안정성 강화를 위해 현재 만 65세부터인 공적연금 수급 연령을 70세 이후부터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나가기로 했다. 65세 이전에 연금을 받으면 연금액이 최대 30% 줄고 70세부터 받을 경우 최대 42%까지 더 받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외에도 7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안전운전 지원 기능을 갖춘 자동차만 제한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운전면허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