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공판기일 10월 1일…변호인 "알츠하이머·감정조절 혼란, 출석 어렵다"
불출석으로 재판 차질…출석 계속 불응하면 강제 구인 가능성
'전두환 끝내 나오지 않았다' 사자명예훼손 첫 재판 열려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전두환(87)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재판이 27일 열렸다.

전 전 대통령이 건강 문제를 들어 법정에 나오지 않은 가운데 재판부가 다음 재판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해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201호 법정에서 이 사건의 첫 공판기일(재판)을 열었다.

재판을 하루 앞둔 전날 입장문을 내고 알츠하이머 진단 사실을 공개하며 '출석 불가' 입장을 밝힌 전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날 법정에는 전 전 대통령 대신 정주교 변호사가 출석했다.

정 변호사는 전 전 대통령이 출석하려고 했으나 건강 문제로 출석하지 못했다며 이를 이해해달라고 재판부에 말했다.

그는 "그동안 피고인(전두환)은 출석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가족들은 그동안 알츠하이머로 투병한다는 사실을 가급적 재판 과정에서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부탁했다.

이를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마칠 수 있도록 출석하려고 노력했다"고 항변했다.

또 "현재 단기 기억 상실 상태다.

감정조절 혼란도 앓고 있다.

최근에는 무더운 날씨 때문인지 건강에 무리가 있었다.

가족들이 장거리 여행이 곤란하다고 해 출석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주장과 없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며 이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다퉈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이 불출석 입장을 밝혔지만, 공식적으로 법원에 연기 신청·불출석 사유서를 내지 않아 예정대로 이날 재판을 진행했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아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공소 사실 확인 등 정식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한 뒤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까지는 전 전 대통령이 출석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10월 1일이며 오후 2시 30분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전 전 대통령은 1995년 12·12 군사반란, 5·18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법정에 섰다.

2003년 추징금 관련 재판에도 전 재산이 29만원 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법정에 나왔다.

민사·행정재판과 달리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전 전 대통령) 출석은 의무 사항이다.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형사재판에 불출석하면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
'전두환 끝내 나오지 않았다' 사자명예훼손 첫 재판 열려
올해 5월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은 두 차례 연기 신청을 해 5월과 7월 각각 열릴 예정이었던 재판이 차례로 연기됐다.

이 과정에서 "고령에다 건강 문제로 멀리 광주까지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재판부 이송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법정에는 전 전 대통령의 불출석 사실이 알려졌는데도 5·18단체 관계자, 고 조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 등이 나와 재판을 지켜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