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코리아가 A3 가솔린을 최대 40%에 달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시장에 혼선이 빚어졌다. 할인 소식을 듣고 전시장에 구입을 문의했던 일부 소비자 사이에서는 판매사 임직원을 위한 물량이어서 일반 소비자들은 구입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제보가 있으며, 또 현금 구입이 불가능한 리스 전용 상품이라는 말도 퍼지고 있다. 시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아우디코리아의 공식 답변을 토대로 이번 A3 논란에 대해 정리했다.

A3 할인논란, 아우디코리아의 공식입장은?

▲할인율 최대 40%? "정해진 바 없어, 가능성은 열어둬"
당초 최대 40%까지 할인을 적용한 다는 방침은 내부적으로 논의한 적 없다는 게 아우디코리아의 공식적인 답변이다. A3가 주력 제품이 아닌 만큼 적정선의 할인율을 적용한다는 것. 그러나 40% 할인율이 적용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회사측은 열어둔 상태다.

▲수입사 및 판매사 임직원들에게만 판매? 'No', 일반 소비자 구입 가능
수입사 및 판매사 임직원용으로만 판매한다는 소식은 사실이 아니며 일반 소비자도 구입이 가능하다. 현재 판매사별 물량 배정을 위해 논의에 들어간 상태며, 전시장에서 사전 계약을 받도록 어떠한 공문도 보내지 않았다는 게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또한 아우디파이낸스를 통한 리스전용 제품으로 판매한다는 것도 정해진 바 없다.

▲물량은 3,000여대, '평택 에디션'과 무관
현재 평택항에 대기 중인 물량은 앞서 2016년 인증 취소로 판매금지 처분을 받았던 디젤 제품과는 상관없는 제품으로 판매를 위한 인증은 모두 마친 상태다. 이달 신규 입항된 2018년형 신차며 판매 예정 물량은 모두 3,000여대다.

▲재고처리? 'No', 저공해차 의무판매 맞추기 위한 조치
판매예정인 A3는 지난 2012년 출시한 3세대 제품의 부분변경 제품이며 지난해 글로벌에서 출시한 신차로 악성 재고 처분과 무관하다는 게 회사 입장이다. 한국 정부의 '저공해차 의무판매제'를 준수하고 동시에 글로벌 제품전략을 반영해 국내 출시가 결정됐다는 설명이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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