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코노미] 상반기 대표 로또 아파트, 739가구 '무더기 증여'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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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이치자이 개포, 일반분양 당첨자 절반 가량 증여
"명의 분산 양도·종부세 아낄 수 있어"
"명의 분산 양도·종부세 아낄 수 있어"

◆“계약자 80% 부부 공동 명의로 전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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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권은 구청의 검인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거쳐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 명의변경을 하려는 사람이 많아 이 단지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잠정 폐쇄 상태였던 서울 양재동 모델하우스를 지난달 11~14일 다시 열어 한꺼번에 명의변경 신청을 받았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지난 14일 이후에도 명의변경을 원하는 계약자 요청이 많이 들어온 상태라 줄잡아 전체 계약자의 약 80%는 명의변경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도세·종부세 절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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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코노미] 상반기 대표 로또 아파트, 739가구 '무더기 증여'된 까닭](https://img.hankyung.com/photo/201807/01.17335568.1.jpg)
공동명의를 통해 양도세도 줄일 수 있다. 디에이치자이개포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사실상 분양가를 통제해 인근 단지 시세보다 5억~6억원가량 싸게 분양됐다. 입주 후 매도 시점에 시세차익이 6억원일 경우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하면 각각 3억원에 대해서만 양도세가 과세된다. 양도세는 차익이 클수록 누진되므로 차익을 나누면 절세 효과가 크다.
김종필 세무사에 따르면 분양가 14억원인 이 단지 가구 하나만 보유한 당첨자가 단독 명의 상태에서 2년 거주후 매도할 경우 취득세 등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총 1억498만원 가량 양도세를 내게 된다. 반면 부부 공동명의로 바꾼 상태에서 팔면 양도세가 8256만원으로 줄어든다. 약 2200만원 가량 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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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이나 신규 매수 주택에 대해선 공동명의가 절세 방안이 될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 전환을 고려한다면 분양권 계약 후 중도금 납부 전 상태에서 증여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만약 계약금과 중도금을 대부분 납부한 뒤 공동명의로 전환한다면 납부금액의 절반 만큼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
유의할 점도 있다. 부부간 증여는 10년간 공시가격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우 세무팀장은 “계약금만 납부한 뒤 공동명의 전환을 할 경우 남은 중도금 납부 의무가 남편과 아내 각각에 돌아가게 된다”며 “각자 잔금을 낼 수 있을 만큼의 자금 여력이 있고, 자금출처를 소명할 수 있는 경우 명의 전환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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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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