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ICT업종 특별연장근로 허용"
정부가 다음달부터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단축되더라도 정보통신기술(ICT)업종 등의 일부 업무에는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2주(기본) 또는 3개월(노사 합의 시)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도 늘려줄 방침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6일 경제현안간담회에서 “(추가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가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특히 ICT업종은 서버다운·해킹 등 긴급 장애 대응업무 등에 대해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근로시간 단축 시행 실태를 면밀히 조사해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근로시간 단축 시행 후 6개월간은 처벌을 유예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김 부총리는 “올해 말까지 계도 기간을 설정해 단속보다는 제도 정착에 초점을 두고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해소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주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6개월 계도 기간을 두기로 하고 정부에 구체적인 후속 개선 방안을 논의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고경봉/심은지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