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26일 열린 ‘항공산업 활성화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준세 중원대 교수, 정세은 충남대 교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석진 미국 북텍사스주립대 교수, 황용식 세종대 교수, 변재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26일 열린 ‘항공산업 활성화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준세 중원대 교수, 정세은 충남대 교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석진 미국 북텍사스주립대 교수, 황용식 세종대 교수, 변재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
저비용항공사(LCC)의 시장 진입장벽을 낮춰 항공 시장의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과당경쟁을 막는다는 논리로 신규 진입을 어렵게 해 비효율적인 기존 항공사를 과도하게 보호하고 소비자 선택권은 줄이는 부작용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홍석진 미국 북텍사스주립대 교수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진입규제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항공사가 몇 개 있어야 적정한지를 정부가 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신규 진입자가 들어와야 시장에 혁신이 일어나고 소비자 편익이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윤후덕 민홍철 변재일 이원욱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경제신문사가 후원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충북 청주와 강원 양양을 각각 거점으로 하는 LCC 에어로케이와 플라이강원의 국제항공운송사업면허 신청을 ‘과당경쟁 우려’를 이유로 반려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는 이에 대해 “국토부는 ‘어항 안에 물고기가 너무 많다’는 논리로 경쟁을 제한하고 있는데 항공산업은 바다처럼 열려 있고 무한 경쟁을 한다”며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운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어 “국토부는 과당경쟁을 내세우면서 해마다 기존 항공사의 신규 항공기 증편을 허가해주는 등 이중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건을 까다롭게 해 소수 업체만 시장에 진입시키면 관료들의 힘이 세지고 진입한 업체들을 관리하기도 편하다“며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홍석진 교수는 “아시아 항공 시장은 3.5년에 두 배씩 커지고 있고 국내 LCC도 모두 자본잠식 상태를 벗어나 사상 최대 수준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다”며 “과당경쟁이라고 볼 근거가 전혀 없다”고 했다. 그는 “시장 내 불확실성은 사업자의 몫”이라며 “정부가 할 일은 인프라를 제공하고 항공안전을 책임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신규 진입하는 LCC는 기존 사업자의 ’파이‘를 빼앗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진입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황용식 세종대 교수는 “항공산업은 항공기 한 대당 적게는 100개 많게는 26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내에서 규제가 이어지는 동안 외국 항공사들이 국내 고객 100만 명을 빼앗아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1978년 40년간 유지하던 미국의 항공시장 진입 규제가 철폐된 뒤 3년간 항공사 생산성은 두 배로 증가하고 항공권 가격은 절반으로 떨어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국내 항공여객산업의 경쟁력과 서비스 품질 향상, 가격 하락,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진입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항공운송사업 면허 기준에서 ’과당 경쟁의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요건은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조항은 2015년 아시아나 항공 자회사인 에어서울이 설립된 직후 항공사업법 개정을 통해 삽입됐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당경쟁 조항은 자의적인 판단의 여지가 크고 면허권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허용해 결과적으로 기존 사업자를 과도하게 보호하게 된다”며 “이 요건을 면허 기준에서 삭제하는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최근 ‘과당경쟁 조항은 문제가 있다’며 법을 개정하라는 취지의 공식적인 권고를 국토부에 보내기도 했다.

한편 홍승희 국토부 항공산업과 사무관은 “현재 5개의 LCC 업체가 시장 진입을 준비 중인데 조종·정비 인력과 인프라 부족으로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면허 신청이 들어오면 여러가지를 고려해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창재/박상용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