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한은 직원 청와대 파견 금지법안 발의
자유한국당 추경호 국회의원은 한국은행(한은) 임직원을 대통령 비서실에 파견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청와대가 한은 임직원을 통해 한은 업무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한은 임직원은 퇴직 후에도 1년간 대통령 비서실에 임용될 수 없고 대통령 비서실 소속 공무원은 퇴직 후 2년간 한은 임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될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추 의원은 "중립성과 독립성이 생명인 한은 직원이 청와대에 파견 근무하는 것 자체가 통화신용정책에 대내외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