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진 등으로 수사 확대…"은행 부인회 수상한 자금흐름 조사"
전 인사부장 업무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각된 영장 재청구
검찰, 대구은행 채용비리 관련 "윗선 지시받았다" 진술 확보
대구은행 채용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인사 담당자 외에 '윗선'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대구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채용비리와 관련해 대구은행 관계자에게서 "임원 등 윗선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대구지검은 비공개로 일부 임원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인사 등 관련자들이 범죄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있어 윗선으로 수사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위법지시 혐의를 확인하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대구은행 채용비리 관련 "윗선 지시받았다" 진술 확보
대구지검은 이날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대구은행 전 인사부장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법원은 앞서 "범죄 사실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며 한 차례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A씨는 대구은행 인사부장을 맡은 2016∼2017년 채용비리 11건에 연루한 혐의를 받는다.

인사부 직원들에게 채용서류 원본 폐기를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고 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고 증거 인멸 행위가 있었던 점과 추가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자료 분석 과정에 확보한 '청탁리스트'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단계적으로 관련자들을 소환해 실제 청탁이 있었는지, 청탁이 채용으로 이어졌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채용비리와는 별도로 박 행장의 비자금 조성, 업무상횡령 등 혐의 수사도 벌이고 있다.

대구지검은 지난 26일 대구은행 사회공헌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컴퓨터 자료, 직원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경찰이 송치한 혐의 외에 또 다른 범행 정황을 포착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은행 간부 배우자 등으로 구성된 부인회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부인회는 박 행장을 비롯해 계열사 대표와 지점장 배우자 등 320여명으로 구성됐다.

대구은행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박 행장이 지주 회장직과 은행장직에서 조건 없이 사임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29일 임시 전국대의원 대회를 열어 박 행장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