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부활… 양도세 22%→0%
정부가 벤처기업 창업 등을 촉진하기 위해 2006년 말 폐지한 벤처기업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제도를 부활하기로 했다. 비상장 및 창업 초기기업에 투자하는 엔젤투자의 소득공제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하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첫 번째 혁신성장 대책이다. 그동안 업계가 요구해온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제도가 재도입된다. 우수 인재들이 벤처기업에 유입되도록 유인하던 스톡옵션 제도는 1999년 도입돼 벤처 활성화에 기여했다.

앞으로는 양도차익이 일정금액 이하인 스톡옵션 행사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양도차익의 최대 22%(소득세율 20%+지방소득세율 2%)를 원천징수한다.

개인투자자들이 비상장 유망 기업에 더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공모 창업투자조합 활성화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2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한 뒤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또 공공조달 혁신방안(11월), 판교창조경제밸리 활성화 방안(11월), 자본시장 혁신방안(12월) 등 혁신성장 관련 대책을 잇달아 내놓을 계획이다.

스톡옵션은 채용 시 많은 임금을 줄 순 없지만 성장 잠재력이 큰 벤처기업 등이 우수 인재를 영입할 때 활용하는 제도다.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도 일정 수량의 주식을 미리 결정한 가격에 매입하도록 해 해당 임직원에게 기업의 성장 과실을 보상해준다. 그러나 2006년 이후 양도차액에 대한 세금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거셌다. 정부는 벤처기업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11년 만에 스톡옵션 비과세를 재도입키로 했다.

여러 개인이 모여 비상장 및 창업 초기기업에 투자하는 엔젤투자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이 확대될 예정이다. 개인투자자들은 개인투자조합에 참여하거나 엔젤클럽 등을 결성해 투자함으로써 투자금액별로 30~10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아왔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투자 대상은 △벤처기업 △창업 3년 이내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으로 연구개발(R&D)에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한 경우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술 평가 우수기업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벤처·기업이 아니더라도 민간 신용평가사 등의 기술신용평가를 받은 우수 기술기업들로 소득공제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투자금액 상한선도 높아질 예정이다.

일반 투자자들이 비교적 낮은 위험성을 안고 비상장 유망 기업에 투자하도록 한 공모창업투자조합도 제도가 재정비된다. 기존 49인 이하 투자자를 대상으로 사모로 조합원을 모집하는 개인투자조합과 달리, 공모창업투자조합은 공모 형태로 50인 이상 투자자를 모집할 수 있다. 2008년 도입됐지만 법적 요건 미비 등으로 그동안 단 한 건도 결성된 사례가 없었다.

TIPS프로그램(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은 창업·벤처정책 전반에 확대 적용된다.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는 정부의 심사·판단이 아니라 민간 전문가(엔젤투자자 등)가 지원 대상(신생 기업)을 선정해 투자하면 정부가 후속으로 R&D 자금을 매칭·지원해 주는 방식이다. 특히 투자가 실패하더라도 창업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게 특징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당은 혁신기업에 대한 대기업 등의 기술·인력 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 세제지원과 제도개선 방안 등도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문혜정/배정철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