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아무리 관리를 한다고 해도 ‘불법 취업’을 작심하고 들어온 외국 학생들은 막기 어렵습니다. 이미 일용직 업계에 베트남·우즈베키스탄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어 불법 취업이 쉽습니다.”(한 지방사립대 어학당 관계자)국내 학생들로 정원을 채우지 못해 외국인 학생을 적극 받아들이고 있는 지방 사립대 어학당이 불법 취업 루트가 되고 있다. 한국어연수 과정으로 손쉽게 입국한 후 수업을 방치한 채 돈벌이를 위한 아르바이트에 뛰어드는 사례가 만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대 어학당 등록 후 불법취업30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국내에 한국어연수(D-4-1) 비자로 들어온 학생의 국적은 베트남이 4만7484명(65.5%)으로 1위이고 이어 중국(6654명·9.18%), 몽골(4864명·6.71%), 우즈베키스탄(1976명·2.72%) 순이었다. 반면 프랑스(0.35%), 미국(0.33%) 등 서구권 학생의 어학연수 비자 비중은 크게 낮았다.동남·중앙아시아 출신 학생들은 주로 지방대 부속 어학당을 향하고 있다. 실제로 가톨릭관동대는 165명 전원이 베트남인이다. 강릉원주대는 101명 중 71명(70.3%), 충남 건양대 한국어교육센터는 70~80%가 베트남 학생이다.서울 소재 대학의 어학당에서 상대적으로 이들을 찾아보기 어렵다. 경희대 국제교류원의 경우 중국 학생이 약 60%, 일본 학생이 20~30%, 영미권 학생이 약 10%다. 연세대 한국어학당의 경우 아메리카 대륙 출신이 24.8%로 국내 어학연수생 대비 비중(0.95%)보다 훨씬 높다. ○불법취업 만연한 ‘지방 어학당’표면적인 이유로는 서울과 지방의 생활비 차이가 꼽힌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영미권
서울교통공사가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악용으로 해임된 노조 간부들을 복직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건전한 노사 관계를 방해하는 부정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공사 방침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사 내부에서는 "개혁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30일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사는 최근 내부 인사위원회를 거쳐 앞서 '해임' 처분을 받았던 노조 간부 7명을 ‘강등’으로 처분 수위를 낮췄다. 공사 내부 규정에 따르면 해임은 직원 신분을 잃고 3년간 공직 취업이 제한시키는 두 번째로 높은 징계 수준이다. 그다음 단계의 강등은 직원의 신분을 유지한 채 직급만 내리는 처분이다.공사는 지난해 말부터 노조 전임자의 근로 시간을 면제해주는 타임오프 제도를 악용한 311명의 직원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섰다. 공사는 지난 3월 적게는 수십일에서 많게는 백수십일 무단결근을 일삼는 등 복무 태만이 드러난 노조 간부 20명을 파면하고 14명을 해임했다. 징계 대상이 되는 간부의 숫자가 많아 1차~5차에 나누어 징계를 내렸다.노조 간부들은 즉각 회사 내부 항소 절차를 밟았다. 공사의 항소 절차는 상벌위원회(1심)와 인사위원회(2심)의 이중 절차로 구성됐다.공사는 최근 2심 인사위원회를 거쳐 3차 징계 대상자 13명 중 7명을 해임에서 강등으로 변경했다. 징계 대상자 중에는 공사 통합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중앙간부, 교통노조 사무처장과 지회장 등 노조 핵심 간부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많게는 수백일간 회사를 무단결근해 사실상 퇴출 수순이었던 이들이 다시 일터로 복귀하는 것에 대한 공사 젊은 직원들의 반발이 강력하게 이어졌다. 공
윤석열 대통령의 영화관람비와 식사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이날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대통령실)가 주장하는 사유는 1심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해 보더라도 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9월 열린 1심 선고 기일에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022년 6월 12일 서울의 한 극장에서 '브로커'를 관람할 때 지출한 비용 내역, 같은 해 5월 13일 윤 대통령이 서울 강남의 한식당에서 450만원을 지출했다고 알려진 저녁 식사 비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출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윤 대통령 취임 후 지출한 대통령실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