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최고금리 24%로 낮춰"…금융위,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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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대부업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하기 위해 대부업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통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할 계획이다. 법무부도 이자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사인간 거래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5%에서 24%로 인하한다.
이달 2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중 법제처 심사를 열 방침이다. 오는 10월에는 개정 시행령을 공포할 계획이다. 이후 3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중에는 개정안이 시행된다.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이같은 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사인간 거래를 규율하는 이자제한법의 최고금리는 신규, 갱신계약부터 적용된다. 이미 체결된 기존 계약에는 최고금리가 소급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행령 시행 전 불가피하게 24% 초과 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최고금리 인하 시기를 감안해 만기를 설정할 것을 권장했다.
또 계획한 자금상환 시점을 지나치게 초과하는 장기 대출계약도 체결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신용대출의 경우,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대출모집인 등이 대부이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3년, 5년 등의 장기계약을 권할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김근희 한경닷컴 기자 tkfcka7@hankyung.com
금융위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통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할 계획이다. 법무부도 이자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사인간 거래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5%에서 24%로 인하한다.
이달 2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중 법제처 심사를 열 방침이다. 오는 10월에는 개정 시행령을 공포할 계획이다. 이후 3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중에는 개정안이 시행된다.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이같은 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사인간 거래를 규율하는 이자제한법의 최고금리는 신규, 갱신계약부터 적용된다. 이미 체결된 기존 계약에는 최고금리가 소급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행령 시행 전 불가피하게 24% 초과 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최고금리 인하 시기를 감안해 만기를 설정할 것을 권장했다.
또 계획한 자금상환 시점을 지나치게 초과하는 장기 대출계약도 체결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신용대출의 경우,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대출모집인 등이 대부이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3년, 5년 등의 장기계약을 권할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김근희 한경닷컴 기자 tkfcka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