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 '먹튀' 당하지 않으려면…"업체 면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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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실내건축공사업협의회는 인테리어·리모델링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공사 업체의 면허 등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사비가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등록된 업체만 시공할 수 있지만 이를 모르는 소비자들이 무면허 업체에 공사를 맡겼다가 보수나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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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피해 구제 신청의 74.3%(226건)는 1500만원 미만 공사에서 발생했다. 공사비가 1500만원 미만일 때는 실내건축공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도 인테리어 등을 시공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자 발생이 많은 것으로 소비자원은 보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실내건축공사업 허가를 받은 업체만 리모델링·인테리어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1년 간 하자담보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경미한 건설공사’에 한해선 미등록 업체도 가능한 예외 규정이 있다. 1500만원 미만의 공사가 경미한 건설공사에 속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만으로도 리모델링·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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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은 “면허 업체에게 공사를 맡겼다면 하자가 발생했을 때 해당 업체가 폐업했더라도 보증기관에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을 요청해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하자보수보증급 지금을 요청하면 보증기관은 현장실사와 보증심사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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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은 1500만원 미만 공사를 하더라도 가급적 등록 업체를 이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견적을 저렴하게 제시하는 사업자보다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통과 접근이 편리한 사업자를 통해 공사를 진행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전형진 한경닷컴 기자 withmol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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