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선진국은 수사와 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전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유형별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미국·영국형 △검찰이 제한적으로 수사하는 일본형 △법률상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갖지만 실제 수사는 경찰이 맡는 독일형으로 나뉜다.

미국 연방검사는 기소 업무를 맡고 수사는 연방수사국(FBI)이 전담한다. 다만 연방검사는 대배심(grand jury)의 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수사할 수 있다. 연방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건의 수사를 수사당국에 요구할 수도 있다. 각 주 산하의 지방검사는 수사와 기소권을 함께 갖지만 경찰을 통한 간접수사만 허용되고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는 방식으로 직접 수사하지는 않는다.

1829년 근대 경찰이 출범한 영국은 당초 수사와 기소를 경찰이 모두 독점했다. 하지만 독점의 폐해가 심해지자 1986년 국립기소청(CPS)을 설립하고 수사는 경찰이, 기소와 기소 유지는 검사가 담당하도록 분리했다.

선진국인 미국과 영국은 수사지휘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검찰의 포괄적인 수사지휘권을 인정하고 있다.

일본도 수사는 경찰에 맡기고 검사는 기소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검사는 보충적인 수사권을 갖고 수사를 지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검사는 경찰이 개시, 진행한 개별 사건은 구체적으로 지휘를 못하게 막아 놓았다. 검사의 독자적 수사가 가능한 지청도 특별수사부나 특별형사부를 둔 일부 지청에 한정돼 있다. 일본 경찰은 체포와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수도 있다.

독일은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어 한국과 외형상 비슷하다. 하지만 실제 수사는 경찰이 주로 맡는다. 독일 검찰엔 수사관도 없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독일 검찰의 수사지휘는 명령이 아니고 요청이나 촉탁 형태여서 한국과 개념이 다르다”며 “수사지휘도 개별 경찰에게 직접 하지 않고 경찰기관에 요청하면 경찰 내부 기준에 따라 경찰을 배당하는 형식으로 검사와 경찰은 협력 관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