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승일 (사진=방송캡처)


‘5차 청문회’ 노승일이 부정부패를 알리고자 했다고 말했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순실 국조특위 5차 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은 최순실씨 자료를 복사한 이유에 대해 “세상에 밝히고 싶었다. 깨끗한 나라가 됐으면 했다”고 말했다.

이에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이 “왜 그런데 많은 파일 중에서 한 개만 카피했느냐”고 묻자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은 “그 컴퓨터에는 하나 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부정부패를 알려야 되는 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 하면서도 카피를 한 것 자체가 범죄행위라는 백 의원의 이야기에 “처벌 받겠다”고 말했다.

또 하나만 카피 했냐고 묻는 질문에 “정부 문건 하나 더 있다”며 “저는 두 건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다. 한 번은 최순실 씨가 쓰는 노트북에서, 한 번은 제 컴퓨터에서다. 최순실 씨가 제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그 문서를 놔뒀기 때문에 제가 그걸 카피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은 증인으로 신분이 교체됐다.

곽경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hu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