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후보 고승덕 변호사 의혹 제기…2심 '허위사실 공표' 선고유예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경쟁 후보 고승덕 변호사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가 '선고유예' 판결로 한숨을 돌린 조희연(60) 서울시 교육감의 최종심 결과가 곧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7일 오전 10시15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교육감 사건의 상고심을 선고한다고 21일 밝혔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던 조 교육감은 2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일종의 '선처'다.

대법원이 조 교육감 2심의 선고유예 결과를 확정하면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된다.

그러나 2심이 파기될 경우 교육감 자리를 보장할 수 없게 된다.

그가 2년간 펼쳐온 서울시 교육정책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조 교육감은 2014년 5월 25일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국회 기자회견에서 "고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발표하고 다음 날 "다수의 증언에 따르면 고 후보가 몇 년 전 미국 영주권이 있다고 말하고 다녔다"고 인터넷과 방송 등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의 위법행위를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한다.

조 교육감에게 실제로 적용된 죄명은 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이다.

2015년 4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은 배심원 7명 전원의 유죄 평결을 반영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조 교육감의 행위 중 일부가 유죄로 판단된다면서도 "공직 적격을 검증하려는 의도였으며 악의적인 흑색선전이 아니어서 비난 가능성이 낮다"며 1심을 깨고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bangh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