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방탄국회'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재석 228명 가운데 찬성 226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해 먼저 표결 처리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현행 국회법은 72시간 이내에 체포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폐기되는 수밖에 없었다.

개정안은 매년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임시국회를 소집하도록 하는 한편 3·5월 폐회 중 셋째 주에 상임위원회를 열고, 본회의와 대정부질문은 목요일 오후 2시, 상임위 전체회의는 월·화요일 오후 2시, 소위원회는 수요일 오전 10시에 각각 시작하도록 명문화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또 국회의원이 국정조사나 국정감사의 증인·참고인 등을 요구할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 제출을 의무화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재석 230명 가운데 찬성 229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zhe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