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새누리 의원 "청년창업기업 세제혜택 확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6일 청년창업기업의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청년창업기업에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2년간 75%, 그 후 2년간 50%를 감면받도록 세제 혜택을 확대했다. 현행법은 창업중소기업에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4년간 소득세·법인세의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한 청년창업기업 세제 혜택 확대는 청년들이 창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