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사진=해당방송 캡처)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다.

11일 오전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사기와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주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허수영(65) 롯데케미칼 사장이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허수영 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뇌물공여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허수영 사장은 롯데케미칼이 과거 부과된 법인세 등을 부당하게 돌려받는 과정에 깊이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롯데케미칼은 허위 회계자료를 만들어 정부를 상대로 세금 환급 소송을 제기, 2006년부터 작년까지 법인세 220억여원을 포함해 총 270억원대 세금을 돌려받았다.

검찰은 허수영 사장이 이러한 소송 사기의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으며 그의 전임인 기준(70) 전 롯데물산 사장도 이 사건에 연루돼 지난달 23일 구속됐다.

또한 허수영 사장은 세무조사를 무마할 목적으로 국세청 관계자들에게 뒷돈을 제공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어 검찰은 구체적인 금품 로비 규모와 범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롯데케미칼이 석유화학 원료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일본 롯데물산을 중간에 끼워넣고 200억원 이상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이다.

곽경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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