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은 당장 박태환에게 대표 자격 주라는 취지"
하루가 아까운 박태환 답답한 처지…CAS 발표는 임박


박태환(27) 측 법무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에서 박태환의 국가대표 선발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광장은 4일 "대한체육회가 법원 결정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마치 이번 법원 결정이 곧 내려질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결정에 따르라는 취지인 것처럼 주장해 결정 이행을 지연하고 있는 건 잘못"이라고 밝혔다.

박태환은 지난 4월 동아대회에서 국제수영연맹(FINA)이 정한 A기준기록을 통과해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 자격을 취득했지만, 대한체육회는 도핑 위반으로 징계받은 선수는 3년 동안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규정을 내세워 대표 선발을 거부했다.

이에 박태환 측은 이중 처벌이라고 주장하며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CAS에도 제소하는 등 법적 조처를 했다.

1일 법원에서 "(박태환은) 수영 국가대표 선발규정에 의한 결격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발표했고, 이에 대한체육회는 즉시 "CAS 처분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법원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반응을 내놨다.

하지만 올림픽 준비 시간이 촉박한 박태환 측에서는 대한체육회에 "더는 무리하게 시간을 끌지 말고 당장 리우올림픽에 보낸다고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장은 "이번 법원 판결은 당장 박태환에게 올림픽 대표 자격을 주라는 취지"라며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CAS 결정이 나와도 따를 필요가 없다고 공언했던 대한체육회가 이제는 CAS 결정을 보고 체육회 입장을 정하겠다며 법원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공공기관이 대한민국 법원 결정도 무시하는 초법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그동안 박태환 측은 대한체육회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지만, 올림픽 준비에 1분 1초가 아깝다는 판단에 대한체육회를 압박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대한체육회는 4일 오후 "시간 끌기를 할 의도는 전혀 없으며, CAS 잠정 처분 결과가 나오면 신속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대호 기자 4b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