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위탁관리사업자 공모서 불공정 시비 여지 있어"


대구시 간부 공무원이 민간업체에 퇴직공무원 취업을 추천하고, 이 업체가 시가 위탁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실이 드러났다.

대구시는 7일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위탁관리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빚어진 불공정 시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는 지난달 공직비리 익명신고시스템으로 공모에 선정된 A사와 공무원 유착 관련 제보를 접수했다.

B 과장이 퇴직공무원을 A사에 취직시켜 유착이 의심되고, 사업 공고 이전부터 기존업체(A사)가 수주한다는 소문이 있었다는 내용이다.

평가위원들이 '특별제안' 항목을 평가하지 않고 백지위임 했다는 주장도 있다.

시에 따르면 B 과장은 지난해 말 A사가 취업을 원하는 5급 퇴직공무원을 추천해달라고 하자 C씨를 추천했다.

3명에게 취업 의사를 물었으나 한 명은 이미 취업했고, 다른 한 명은 공로연수 중이어서 취업이 불가능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A사가 영업전략으로 C씨를 채용한 것으로 판단하나 영향력 행사 등 정황이나 객관적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평가위원 정수(7명)의 3배수(21명)라는 규정을 어기고 13명으로 예비명부를 작성한 점은 공정성 시비를 일으킬 여지가 있어 담당 공무원을 주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평가위원들이 '특별제안 항목을 평가하지 않았다는 제보 내용은 사실과 달랐다.

시는 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공모에서 선정된 A사가 보증보험증권(보험금 10억원 이상)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지난 4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불공정 시비 조사가 나서자 A사가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승강장 시설물 유지관리와 수익(광고)사업을 분리해 시설관리공단에 유지관리를 맡기고, 수익사업은 최고가 입찰로 민간에 재위탁할 예정이다.

시는 불공정 시비 재발 방지대책으로 모든 입찰에서 '3년 이내 퇴직공무원 채용현황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퇴직공무원 재직 업체가 선정되면 감사부서가 공정성을 확인하도록 했다.

또 평가위원회에 시, 구·군 공무원 대신 중앙부처, 다른 시·도 공무원을 넣고 시민단체 등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관에서 1인 이상 참여토록 했다.

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3년 이내 퇴직공무원이 본인이나 재직 중인 업체 이익과 직접 연관있는 부서를 방문하면 공무원은 퇴직공무원에게 출입을 제한한다고 고지하고 면담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대구연합뉴스) 이재혁 기자 yi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