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위드마크 수치·정황증거 토대로 기소 의견 송치 방침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개그맨 이창명이 경찰의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원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일 기자들과 만나 "이창명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 사용을 거부했다"며 "동석자는 출석에 불응해 계속해서 조사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이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취소 수치인 0.16%로 추정하고 있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양, 알코올 도수, 알코올 비중, 체내 흡수율을 곱한 값을 남녀 성별에 따른 위드마크 계수와 체중을 곱한 값으로 나눠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산출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한 수사 결과가 법원에서 유죄 증거로 인정된 사례는 드물지만 경찰은 이번만큼은 정황 증거가 많다며 자신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2000년 대법원 판례에서 법원은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을 위한 음주량과 음주시각, 체중 등에 대해 증명이 됐을 때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수치를 유죄 증거로 인정했다.

당시 술을 마신 채 오토바이를 운전한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에서 소주 2병 반을 마셨다고 진술했고, 피고인에게 강간상해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냄새가 많이 났다고 진술한 정황이 있었다.

이번 사건 정황 증거로는 이씨가 사고 직전까지 술자리에 있었고 이씨가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점, 이후 행적에 대한 거짓말, 폐쇄회로(CC)TV 영상, 대리운전을 부른 후 오지 않자 본인이 운전했다는 것 등이 제시된다.

이 청장은 "(처벌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이런 사례를 악용할 수 있다"며 "유명인사인 만큼 꼭 단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씨 외에 동석자들을 조사하고 이씨의 휴대전화를 압수, 문자메시지 등을 복원해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20일 오후 11시20분께 서울 영등포구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보행신호기와 충돌하고 사고차량을 방치한 채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를 받는다.

이씨는 "술을 못 마신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srch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