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관계자가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전동 승용완구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가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전동 승용완구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판 중인 일부 어린이 승용완구에서 내분비계 장애 추정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시판 중인 12개 어린이용 승용완구를 조사한 결과 주주토이즈(LS-528), 클레버(AM-177), 하나토이즈(하나키즈카1), 햇살토이(아우디 A3)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고 2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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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에 따르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에 유연성과 탄성을 주기 위해 첨가하는 화학물질로, 간·신장 등의 장애와 생식기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내분비계 장애 추정 물질(환경호르몬)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어린이가 접촉할 수 있는 제품에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총 함유량이 0.1%를 넘지 않아야 한다.

하나키즈카1은 자동차 대시보드 아래쪽 전선에서 24.8%의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가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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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의 무려 240배가 나온 셈이다.

클레버 AM-177의 인조가죽시트와 MP3·MP4 연결선, 대시보드 하부 전선에서도 최대 24.0%의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가 나왔다.

주주토이즈의 LS-528제품 인조가죽시트에선 21.2%, 햇살토이 아우디A3의 MP3 연결선에서 6.2%의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가 발견됐다.

이들 4개 업체는 소비자원의 시정 권고를 수용해 현재 무상수리 조치를 하고 있다.

주주토이즈, 클레버, 하나토이즈, 햇살토이 등 4개사는 제조연월, 제조자명, 전화번호 안전표시(주의·경고 등) 등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대상이 된 12개 어린이 전동 승용완구의 소음을 측정한 결과 80∼87dB로 진공청소기 소음(75∼86dB)과 맞먹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은 "1회 충전 후 주행 가능시간이 충분한 제품을 선택하고, 실물은 광고와 달리 전반적인 끝마무리나 조립 상태가 조잡할 수 있으므로 직접 보거나 조종해보고 선택하라"고 조언했다.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ohye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