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에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들' 비방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인터넷에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 등을 비방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로 보수 논객 지만원(7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5·18 당시 촬영된 사진에 등장한 시민 4명을 '5·18 때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이라는 의미의 '광수'라고 지칭해 비방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는 지씨가 '광수'라 부른 4명은 북한특수군이 아니라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이었다.

지씨는 당시 시민군 상황실장이던 박남선씨를 두고선 '제71광수 황장엽'이라며 "민간인 납치와 고문 살해 및 처형하는 광주 북한특수군 방위방첩소대 지휘군관이었다.

남한 사람들에게 학자로서 선비처럼 보이는 건 다 위장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서 2014년 11월에는 같은 홈페이지에 '5·18 광주의 유언비어는 위장한 천주교 신부들이 담당'이라는 글에서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를 두고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들'이라고 비방한 혐의도 받는다.

지씨는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특수군, 고위 권력층이 위장침투해 광주 시민과 내통해 일으킨 폭동이라는 주장을 관철하고자 이들을 비방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그가 허위 글을 올리자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지난해 8월에, '광수'로 지목된 4명은 같은 해 10월에 각각 지씨를 고소했다.

사건은 애초 광주지검에 접수됐으나 거주지인 서울에서 조사를 받게 해달라는 지씨의 요청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됐다.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song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