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8일 사업가에게 거액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4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성씨는 사업가 A씨와 `스폰서 계약`을 맺고 2010년 2∼3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세 차례 성관계한 대가로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 위반)로 기소됐다.성씨는 당초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으나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호의로 준 돈을 받기는 했지만 스폰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1·2심은 "A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성매매를 스스로 인정해 성씨를 모함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온라인뉴스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윤현민 백진희 "여신 자태에 반했나?"..그래도 "우린 동료"ㆍ린다김 갑질 논란 "이제는 폭력 로비스트?"..린다김 어쩌다가ㆍ김숙 윤정수 "둘 사이 행복하길 바라"...응원글 `봇물`ㆍ크레용팝 초아 "이런 거수경례 처음이야"...저런 여친 있었으면?ㆍ슈가맨 량현량하 `부친상` 극복하고 팬들 곁으로 `컴백` 외치다ⓒ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