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해고·퇴직자 복직 합의
노사, 법적소송 마무리 짓기로
쌍용차는 30일 경기 평택공장에서 이사회를 열어 경영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의결했다. 우선 2009년 희망퇴직과 정리해고 등으로 회사를 떠난 직원 중 입사지원자를 단계적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당시 구조조정 대상이었던 2646명 가운데 정년퇴임과 전직한 직원 등을 뺀 1827명이 복직 대상이다.
회사 관계자는 “생산량이 늘어 기술직 인력이 필요할 때 단계적으로 복직시킬 예정”이라며 “노사 간 복직점검위원회를 통해 복직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쌍용차 노사는 법적 소송도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복직하는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면 회사 측도 노조 등을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즉시 취하하는 식이다. 노사 간 서로 비방하지 않기로 하고 구조조정 대상자 중 사망자의 유족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쌍용차는 2009년 실적 악화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후 전체 인력의 40%에 육박하는 2646명에 대해 구조조정을 통보했다. 이에 노조는 평택공장을 점거하고 장기 파업에 들어가면서 분규를 겪었다.
2011년 마힌드라그룹이 쌍용차를 인수한 뒤 회사가 정상화되기 시작했고 지난 1월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티볼리가 인기를 끌면서 퇴직자를 복귀시킬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 이때부터 쌍용차와 쌍용차 노조(기업노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등 3자가 해고자 복직을 골자로 교섭을 시작했다.
최종식 쌍용차 사장은 “노·노·사 3자 간 자율적 대화를 통해 회사 성장의 걸림돌인 정리해고 문제를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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