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다음달 1일자로 민사 단독 재판부를 증설한다.

서울중앙지법은 기존의 민사합의 재판부 4개를 폐지해 법관 12명을 단독 재판부 재판장으로 배치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올해 2월부터 소가 1억~2억원 사건이 합의부 관할에서 제외되고 중액(1억원 이하) 및 소액(2000만원 이하)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반영한 조치다. 기존에 합의부를 이끌던 부장판사 4명은 고액 사건을 전담하는 단독 재판부를 맡고 배석 판사였던 8명 중 6명은 중액 사건을, 2명은 소액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맡는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