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자신이 김일성에게 꽃다발을 건넸고, 그래서 ‘통일의 꽃’이라는 별명을 얻게 됐다는 내용을 기사화한 언론사를 상대로 허위사실 보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3일 임 의원이 중앙일보 자회사인 제이큐브인터랙티브 등 세 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의원은 1989년 6월 평양에서 열린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전국대학생대표자 협의회 대표로 참석하기 위해 북한에 밀입국했다.

임 의원은 김일성에게 꽃을 건넨 적이 없는데도 허위사실을 기사화해 자신이 종북 정치인이라는 인상을 줘 명예를 훼손했다며 언론사 세 곳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