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트리클로산과 트리클로카반 성분이 함유된 액체비누에 대하여 항균 효과가 "더 좋다", "더 뛰어나다" 등의 비교 표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을 4월30일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트리클로산과 트리클로카반 성분이 함유된 비누와 이들 성분이 없는 비누의 항균 효과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크게 없다는 연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항균 효과가 "더 좋다", "더 뛰어나다" 등의 표현은 효과가 검증된 비누에는 기존과 같이 사용할 수 있으나, 트리클로산과 트리클로카반 성분이 함유된 비누에는 표시나 광고 등이 금지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항균 효과에 대한 실험은 액상의 일반 비누 시료와 트리클로산(살균·보존 성분)을 넣은 액상의 비누 시료를 각각 만든 후, 살모넬라 등의 세균을 넣고 20초간 방치한 후 남아있는 세균 수를 측정하였으며, 22℃와 40℃에서 20종의 세균에 대해 세번씩 실시했다.



우선, 트리클로산 실험 결과, 40℃에서 스트렙토코커스 피요젠스(Streptococcus pyogens)균 약 3,235,937마리를 각각의 시료에 넣었더니 일반 비누에서는 3,203,577마리가 죽었으며,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비누에서는 3,211,389마리가 죽은 것으로 나타났다. 항균 효과에 큰 차이가 없었으며, 나머지 19종의 세균에 대한 실험 결과도 비슷했다.



트리클로카반에 대한 실험도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했으며, 항균 효과에 큰 차이는 없었다. 스트렙토코커스 피요젠스(Streptococcus pyogens)균 약 5,128,614마리를 넣었더니 일반 비누에서는 5,122,157마리가, 트리클로카반이 든 비누에서는 5,127,233마리가 죽은 것으로 나타났다.



2개 실험 결과 트리클로산과 트리클로카반이 함유된 비누가 일반 비누에 비해 항균 효과가 크다는 통계적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 좀 더 정확히 제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표시·광고와 관련한 국내·외 안전성 정보, 연구 결과 등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화장품 구매 시 과대·과장 광고나 의약품으로 오인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최지흥기자 jh9610434@beauty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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