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중대형 아파트값 반등…'종부세 주택' 6천가구 늘었다
'부동산 훈풍'에 서울 공시가격 5년 만에 상승
대구 12%·제주 9.4%·경북 7.7%·광주 7.1%↑
기초지자체 중 대구 수성구 17.1% 올라 1위
세종·전북 '뒷걸음'…단독주택은 3.9% 상승
박종원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장은 “지방의 저가 중소형 아파트뿐만 아니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약세를 보였던 수도권의 중대형 공동주택 가격까지 상승하면서 공시가격 오름폭을 키웠다”고 말했다.
◆수도권 중대형 주택도 회복세
부동산경기 회복 기대감 속에 중대형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이 두드러진다. 지난해 면적별로 최대 2.6% 하락한 전용 85㎡ 초과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1.4~2.8% 상승했다. 작년 가격 구간별로 0.4~1.8% 떨어졌던 2억원 초과 주택 공시가격도 올해 2.5~3.1% 올랐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면서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투자자들까지 중대형 주택 매수에 나선 결과라는 지적이다.
지방 광역시(5.1%)와 시·군 지역(3.1%) 공시가격 오름폭은 수도권(2.5%)에 비해 여전히 높았다. 17개 광역시·도 중 15곳이 올랐다. 대구(12.0%) 제주(9.4%) 경북(7.7%) 광주(7.1%) 등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충북(4.7%) 충남(4.2%) 울산(3.6%) 등이 뒤를 이었다. 혁신도시 등 지방 개발사업으로 지역 내 주택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지방 집값이 더 많이 올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시·군·구 지역은 2006년 이후, 광역시는 2009년 이후 공시가격이 계속 올랐다. 반면 세종(-0.6%)과 전북(-0.4%)은 하락했다. 세종시는 입주 아파트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집값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선 대구 수성구가 17.1% 올라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북 경산(15.6%), 대구 남구(14.3%), 울산 동구(12.8%), 대구 달성군(11.9%) 순으로 대구·경북지역 강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충남 홍성군은 내포신도시 공급물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기존 주택 매물이 늘면서 3.9% 떨어졌다. 충남 계룡시(2.1%), 전남 순천시(1.1%), 대전 유성구(1.0%), 전남 광양시(0.8%)도 약세를 보였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3.9% 올라
전국 398만가구 단독주택 보유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 단독주택 가격도 3.9% 상승해 지난해(3.7%)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세종시와 혁신도시가 조성 중인 지방 중심으로 집값 상승률이 높았다. 광역시·도별로는 울산(8.6%)과 세종(8.2%)이 가장 많이 올랐고 경남(6%)과 경북(5.3%)이 뒤를 이었다.
공시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공동주택 5만2199가구, 단독주택 1만4145가구 등 총 6만6344가구로, 지난해(6만609가구)보다 9.5% 늘어났다.
올해 공동주택·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30일부터 6월1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kais.kr/realtyprice),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국토부나 시·군·구 민원실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재산세는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종합부동산세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된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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