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대 학생 73명이 국공립대 등록예치금에 대한 반환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국공립대 등록예치금 반환소송을 제기한 것인 이들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3일 보도자료를 내 "올해 1학기 대부분 국공립대가 이전에 없던 등록예치금 납부 고지서를 발부했다"며 "법원에서 불법으로 판단한 기성회비를 없애는 대신 법률이나 학칙상 근거도 없는 등록예치금을 징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성회비는 명목상 자발적 기부이지만 실질적으로 수업료 등을 인상하는 데 대한 거부감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것"이라며 "기성회비를 등록예치금으로 이름만 바꿔 징수한 것은 법원의 판결을 거스르는 부당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또 "교원대와 정부가 국립대 운영 비용을 기성회비 명목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받아왔다면, 이에 대한 최소한의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모든 학생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해선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불법 기성회비 폐지로 부족해질 대학 운영비를 수업료로 전환하는 '국립대 회계법' 역시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학생들은 이번 소송에서 전공에 따라 1인당 143만7천원∼180만원의 반환금액을 청구했다.

학생들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반값등록금실현 국민본부 등과 함께 소송을 준비할 예정이다.

(청주연합뉴스) 황정현 기자 swe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