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권안돼" 지적에 법사위원장 "4일 상정…법리적 부분 충실히 심사"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김영란법'의 수정 여부를 둘러싸고 내부 파열음이 빚어지고 있다.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법 적용 범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정무위 안의 손질 가능성을 시사한데 대해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반발한데 이어 당내 강경파 소장파 의원들도 2일 성명을 통해 정무위 안 고수를 주장하고 나섰다.

당내 정무위원-법사위원장간 갈등이 강온간 충돌로 확산되는 양상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원내대표 시절 언론인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데 이어 이 위원장도 과잉입법 소지를 지적하며 고위공직자로 한정해야 한다는 개인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기식 의원이 간사를 맡은 당내 초·재선 소장파 모임인 '더 좋은 미래'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금품수수 금지가 언론의 자유 침해와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다는 것인가"라며 "입법 취지에 비춰 사학을 제외하는 것도 타당성이 없다.

왜곡된 사실에 근거해 법을 흔들고 후퇴시키려는 시도에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사위의 권한은 체계 및 자구 심사로, 사학과 언론에 이 법을 적용해도 위헌소지가 없다는 게 공청회에 참석했던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이었다"며 "적용 대상과 관련된 것은 법안의 본질적 내용으로, 위헌성이 없는 이상 법사위가 이 부분을 축소하는 것은 월권이자 국회법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2월 국회에서 법사위가 정무위 원안대로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위헌 여부 및 타법률과의 모순 여부를 제대로 짚는 게 법사위의 소임과 책무이니만큼, 법리적 부분을 충실히 심사할 것"이라며 "법안의 막대한 파급력을 감안, 동료 의원들 및 정무위, 국민 여론, 전문가 식견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며 치열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오는 4일께 전체회의를 열어 김영란법을 상정한 뒤 내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어 의견수렴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