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에서 잠정합의했다. 노사는 29일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윤갑한 사장과 이경훈 노조위원장 등 교섭대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3차 교섭에서 △기본급 9만8000원 인상 △성과급 450% 및 타결 일시금 890만원 지급 △‘임금체계및 통상임금 개선 위원회’ 신설 △위원회를 통해 2015년 3월31일까지 통상임금의 적용시점을 포함한 시행방안 마련 △선진 임금체계 도입 등에 잠정 합의했다.

노사는 또 복잡한 수당체계도 수정하기로 했다. 잠정 합의안 통과 여부는 다음달 1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결정된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