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1조 근무 규정을 어기고 '1인 근무'를 하다가 세월호의 이상징후를 놓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관계자들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광주지검 해경 전담 수사팀(팀장 윤대진 형사2부장)은 8일 센터장과 팀장 2명 등 진도 VTS 소속 해경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인 1조로 구역을 절반씩 관제하도록 한 규정을 어긴 채 한 사람이 도맡고(직무유기), 이를 감추려고 혼자서 작성한 교신일지를 두 명이 작성한 것처럼 꾸민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일 세월호 당시 근무했던 팀장과 근무 태만 사실을 숨기려고 사무실 내부 CCTV 영상을 삭제한 CCTV 관리자 등 2명을 구속한 바 있다.

검찰은 7일에는 구조·수색 업체 선정과정에서 일어난 해경과 언딘의 유착 의혹과 관련, 언딘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해경 사법처리 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