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10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을 지으려는 사업자는 층간소음 등 주택의 품질과 성능에 대한 정보를 입주자 모집공고 때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발표했다.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사업자가 10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을 때 주택의 품질과 성능에 대한 등급(1~4등급)을 공개하도록 했다. 공개대상은 총 54개 항목이다. 구체적으로 경량 충격음·중량 충격음·화장실 소음 등 소음(5개), 리모델링 가변성 및 수리 용이성 등 구조(6개), 조경·일조확보율·실내공기질·에너지절약 등 환경(14개), 커뮤니티시설·홈네트워크·방범안전 등 생활환경(23개), 피난안전 등 화재·소방(6개) 등이다.

서정호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입주자가 사전에 주택의 성능과 품질을 알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는 2006년 처음 만들어졌다. 작년에 ‘녹색건축 인증제도’와 통합되며 근거 조문이 삭제됐는데 이번에 다시 부활했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