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넥스지는 24일 현 대표이사의 배임혐의에 따른 피소설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에서 "현 대표이사의 배임혐의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에 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 처리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17일 조회공시 요구에 따른 재공시 사항이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