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련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내달 23일 시행

다음 달부터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돼 범죄 장소로 이용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들이 단계적으로 정비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과 시행령은 공사가 중단된 채 오랫동안 내버려져 도시의 흉물이 됐지만 딱히 처리할 방법이 없었던 건축물을 신속히 철거하거나 빨리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하기 위해 새로 제정됐다.

이 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2년마다 공사 중단 건축물의 중단 원인과 안전상태 등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사 중단 건축물의 정비 방향과 재정 지원 계획 등이 담긴 '정비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러면 시·도지사는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건축물별로 정비 여부와 방법, 재원 조달 계획 등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해 실제 정비에 나서게 된다.

시·도지사는 정비를 위해 ▲ 안전을 위해 철거가 불가피할 경우 건축주에게 철거 명령(미이행 시 대집행)을 내리거나 ▲ 공사 재개가 필요한 건축물의 경우 새 건축주를 주선하거나 건축주에게 공사 비용의 일부를 보조·융자해줄 수 있다.

또 ▲ 건축주와 시공사 간 건축비 등을 둘러싼 분쟁이 있을 때 지방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조정하거나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사 중단 건축물을 사들일 수도 있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시·도 1∼2곳에 대해 시범 실태조사를 벌여 조사의 효율화 방법을 마련한 뒤 내년에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마땅한 정책수단이 없어 방치됐던 공사 중단 건축물을 정비할 수 있게 돼 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시 미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공사 중단 건축물은 427곳, 786동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세종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