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미미한 자구노력에도 1천억대 채무 탕감

세모그룹의 모체인 ㈜세모가 10년에 가까운 법정관리를 졸업하는 과정에서 채권단의 합의와 법원의 인가로 1천억원 이상의 빚을 사실상 탕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모가 이 기간 경영 정상화 방안에서 밝힌 상환 목표치를 절반밖에 채우지 못하고도 이처럼 파산을 피해가면서 법정관리 상태를 졸업한 과정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세모 감사보고서와 법원 자료에 따르면 세모는 1999년 법정관리에 들어간 이후 약속한 2008년까지 채무변제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2007년 12월 기존 주주의 주식을 감자 소각하고 신주와 상환우선주를 발행하는 내용으로 회사정리계획을 바꿨다.

이 중 상환우선주 발행 과정에서 세모는 주당 580만원의 상환우선주 1만9천916주를 26명(곳)의 채권자를 상대로 발행, 약 1천115억원의 채무를 출자 전환했다.

채권단의 합의와 법원의 인가로 거액의 빚이 단숨에 투자금으로 바뀐 순간이다.

출자 전환을 거친 자금은 통상의 회계 절차에 따라 1년 뒤 주식발행초과금 명목으로 자본잉여금 계정으로 넘어갔다.

당시 ㈜세모의 채무 총액이 2천245억원 이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남은 채무의 절반가량이 탕감된 셈이다.

상환우선주 발행회사는 나중에라도 경영 형편이 나아지면 배당을 하거나 주식을 되사 소각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채권자인 주주들의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세모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이익을 내고도 해당 주식을 단 한 주도 상환하지 않았고 배당 역시 한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

㈜세모는 감사보고서에서 "상환우선주는 2008 회계연도의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당사의 이익으로 액면상환해야 하지만 처분가능이익잉여금이 부족해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상환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혀뒀다.

익명을 요구한 한 회계사는 "채권단 입장에서는 법정관리 기업이 아예 문을 닫는 것보다는 빚을 투자금으로 돌려서라도 회생시키는 게 유리하겠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10년의 법정관리 기간 이후에도 눈에 띄는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기업에 1천억원 이상의 빚을 덜어준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세모는 법정관리를 인가받을 당시인 1999년에는 채무 총액인 3천835억원 중 2천876억원을 2008년까지 갚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법정관리를 졸업하기 직전인 2007년 말까지 이 회사가 실제로 갚은 금액은 1천590억원에 그쳤다.

목표치의 절반밖에 이행하지 못한 셈이다.

이외에도 ㈜세모의 법정관리 과정에서는 4천명에 가까운 개인 주주가 보유주식 92만여주를 무상소각하는가 하면, 유 전 회장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신생회사 ㈜새무리가 거액을 대출받아 ㈜세모를 인수하는 등 석연찮은 점이 많았다.

㈜세모는 인수 과정에서 확보한 337억원 규모의 투자금을 채무 상환자금으로 사용했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윤지현 기자 hskang@yna.co.kryun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