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가능 중량 4.5t 화물차에 20t 짐 싣고 여객선 탄다"

특별취재본부 = 전남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세월호(6천825t급)가 사고 당시 적재 중량을 초과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화물차량 기사들은 여객선 과적이 고질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적재가능 최대 중량이 4.5t인 트럭 짐칸에 20t의 화물을 꽉꽉 눌러 채운 뒤 여객선에 싣는데도 과적 단속은 없었다는 것이다.

2004년부터 화물차량 기사로 일하며 세월호를 자주 탔다는 정모(45)씨는 18일 "인천에서 제주도로 갈 때 세월호를 많이 이용하는 이유는 과적 단속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4.5t 화물차량 짐칸에 보통 20t의 화물을 싣는다"며 "화주들이 운반비를 아끼기 위해 한 번에 많이 실어 달라고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보통 화물차량 기사들이 고속도로 과적 단속을 피하려고 국도를 이용해 인천으로 간 뒤 세월호를 타고 제주도로 간다고 설명했다.

고속도로를 타고 목포에 가서 화물차량을 여객선에 싣고 다시 제주도로 가는 경로가 비용은 싸지만, 목포 인근 지역 도로의 과적 단속이 촘촘해 인천∼제주도 항로를 주로 이용한다는 것이다.

정씨는 "인천에서 제주까지 화물 운반비 100여만원을 받아 여객선 비용으로 절반을 낸다"며 "차량에 짐을 지나치게 많이 싣고 여객선에 타는 이유는 결국 운반비 때문"이라고 말했다.

여객선에 승용차나 화물차량을 실을 때 선박 바닥에 고정하는 '라이싱'이 허술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다른 화물차량 운전자 김모(56)씨는 "운항노조원들이 20만원을 받고 라이싱을 대신해 준다"며 "차량 바퀴에 고잇목을 대고 와이어로 고정하며 파도가 높을 때는 차량 하부와 짐을 로프로 묶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월호 사고 당시 라이싱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물차량이나 트레일러가 쓰러지면서 여객선도 빨리 침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태풍주의보가 갑자기 내려진 날 여객선이 심하게 흔들려 침대에서 떨어졌을 때도 차량에 실은 화물은 멀쩡했다"며 "세월호 사고 때 화물차량이나 컨테이너 결박이 허술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 조사 결과 세월호가 침몰 직전 급격하게 방향을 튼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당시 적재 화물의 과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객선이 순식간에 침몰했다는 생존자 진술로 미뤄 급회전 과정에서 쏠린 화물 탓에 좌초 후 침몰까지 걸린 시간이 빨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인천=연합뉴스) s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