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 청문회 열기로

인도 대법원이 2012년 12월 버스엔 탄 여대생을 집단 성폭행한 뒤 고속도로에 유기한 혐의로 최근 고등법원으로부터 사형선고를 받은 2명에 대해 일단 집행을 보류하도록 결정했다.

인도 대법원은 15일(현지시간) 긴급재판을 열고 지난 13일 뉴델리 고등법원으로부터 사형을 확정받은 성폭행 살인범 4명중 2명이 낸 청원서를 검토한 끝에 사형집행을 잠시 유예하라고 판결했다.

무케시 싱과 파완 굽타 등 2명은 재판과정에서 방어권이 무시됐다며 대법원에 청원서를 냈다.

대법원은 이들의 청원을 받아들여 사형 집행을 유예하도록 하는 동시에 3월31일 청문회를 열어 이들의 주장을 듣도록 했다.

여대생을 집단 강간하고 무참히 살해한 이번 사건과 관련돼 기소된 범죄자는 모두 6명으로 4명에 대해서는 사형이 선고됐다.

이들 4명중 청원서를 내지 않은 2명도 조만간 같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사형이 선고되지 않은 2명중 1명은 지난해 교도소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으며, 다른 1명은 범행 당시 18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인정돼 3년형을 받고 현재 교정시설에서 복역 중이다.

이들은 2012년 12월 16일 뉴델리에서 버스를 타고 귀가하던 23세의 여대생을 버스 안에서 잇따라 성폭행하고, 신체에 공격을 가한 뒤 그녀를 도로에 유기했다.

이 여대생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13일 만에 숨졌다.

이 사건이 발생한 뒤 인도에서는 여성을 상대로 하는 범죄 근절을 요구하는 항의시위가 전국에서 일어났으며, 정부와 정치권이 관련 법규를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뉴델리 AP=연합뉴스) bh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