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붕괴원인·위험 사전 인지 여부 등 못밝혀

경찰이 28일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사고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

특히 직접적인 붕괴원인을 찾아내지 못한 탓에 사고 관련자 사법처리 범위 및 강도 등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그러나 사고발생 11일만에 체육관 부실시공, 기준 미달 자재 사용, 체육관 관리소홀 등을 밝혀냈다.

경찰은 "붕괴원인이 폭설이냐, 공사 부실이냐에 따라 사법처벌 대상자 및 수위가 확 달라진다"며 "계속해서 증거수집 및 관련자 소환조사 등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폭설 때문? 부실공사 때문?
경찰은 이번 붕괴사고가 폭설과 부실시공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으나 둘중 어느 쪽이 직접적인 원인인지는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붕괴원인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건축물 시뮬레이션을 의뢰한 상태다.

체육관이 설계도에 따라 정확히 지어진 상황과 부실시공된 상황에 각각 적설량 및 기상상황 등의 변수를 대입, 붕괴원인 등을 찾는 작업을 하고 있다.

체육관은 ㎡당 50㎏의 적설하중을 견디도록 설계됐지만 사고 당일 지붕엔 50~70㎝ 가량의 눈이 쌓여 ㎡당 114㎏의 적설하중이 가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국과수는 우선 체육관 부실시공 및 기준미달 자재 사용 등이 붕괴의 1차적 원인인지, 주기둥 부실시공 등으로 붕괴속도가 빨라졌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밝힐 계획이다.

당시 체육관 지붕은 무대 앞쪽 부분에서 굉음이 들린 후 13초만에 완전히 내려앉았기 때문에 실내에 있던 학생 등 537명 중 138명이 미처 피하지 못하고 사망하거나 부상했다.

사고 당시 지붕에 쌓인 눈의 무게라면 부실시공 및 불량자재 사용여부에 상관없이 체육관이 무너질 수 밖에 없었는지도 따져볼 계획이다.

붕괴 원인의 결론 도출까지는 한달 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 붕괴조짐 사전에 알았나
경찰은 리조트 책임자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따라서 리조트 측이 폭설에 따른 체육관 붕괴 등 안전사고 위험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다.

리조트 측은 사고 발생 전부터 지역에 폭설이 내리자 리조트 진입로와 주차장 등의 제설작업을 실시했다.

하지만 체육관 지붕에 쌓인 눈을 치우지 않았다.

경찰은 "리조트측이 제설작업을 했기 때문에 위험성을 인지했다고도 볼 수 있다"며 "일단 사전에 체육관의 부실 부분을 알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인데 그 부분이 인지됐다면 책임이 더 중하다"고 설명했다.

또 리조트측이 다른 업자와 보강공사 관련 논의를 했는지를 추가 확인하고 있다.

사고 발생 후 리조트 안전관리 직원과 총지배인 등을 불러 과실여부를 조사했지만 아직 리조트 본부장과 대표 등 최고책임자들을 소환하지 않았다.

향후 상황에 따라 수사 범위가 윗선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수사관계자의 전언이다.

또 사고 당시 체육관에 537명의 인원이 모여 있었던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체육시설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수용인원 기준이 없지만 소방법 등에 의하면 사고 체육관의 적정한 수용인원은 절반 가량인 260명이다.

이번 대형참사는 짧은 시간에 발생한 탓도 있지만 수용인원의 2배나 되는 학생들이 뒤엉키면서 제때 대피하지 못한 이유도 크다.

◇ 사법처리는 어느 선까지
폭설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밝혀진다면 시공업자 등에게 건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실 시공이 직접 붕괴원인으로 밝혀지면 시공업자 등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붕괴사고의 책임이 가장 큰 리조트측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경찰은 "체육관 설계·감리·시공업자 관련 책임자 등에게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지는 붕괴원인에 전적으로 달렸다"며 "아직 처벌 대상 범위를 밝히긴 곤란하다"고 말했다.

또 체육관 건립·관리 등의 감독책임을 진 경주시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경주시는 작년 12월 사고 리조트를 소유·운영하는 마우나오션개발과 투자확대 등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지금껏 퍼주기에만 급급했을뿐 제대로된 관리에는 소홀했다.

경주시는 폭설로 비상이 걸리자 보문관광단지에는 제설을 요청하면서도 마우나오션리조트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 붕괴사고가 발생하자 리조트 개발·관리를 맡은 문화관광과와 폭설에 대응하는 도시건설과 등은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특히 리조트 체육관 공사에서 각종 불법행위가 드러났음에도 인·허가권을 쥔 경주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대응해 비난을 샀다.

배봉길 수사본부장은 "붕괴 원인이 파악되는 대로 시청 관계자들의 의무이행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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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연합뉴스) 최수호 김선형 기자 suho@yna.co.krsunhy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