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들은 10일부터 사망자가 예금보험공사에 남긴 금융자산을 바로 확인해 찾을 수 있게 된다. 예보는 그동안 1년에 한 번씩만 가족들에게 알려왔다. 금융감독원은 예보를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상속인이 금감원, 은행을 방문해 사망자의 금융거래 조회를 신청하면 금융자산을 한꺼번에 조회해 알려주는 서비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