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헌법재판소가 지난 7일 유럽중앙은행(ECB)의 국채매입프로그램(OMT)에 대한 반대 의견을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전달했다.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위헌으로 판결내리지 않고 최종 결정을 ECJ에 미룬 것이다. 독일 헌재가 직접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OMT가 사실상 무효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는 일단 벗어났다.

OMT란 ECB가 유로존(유로화 사용 18개국) 역내 재정위기 국가의 국채를 매입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2012년 9월 “유로존을 살리기 위해 뭐든 하겠다”며 OMT를 발표했다. 이를 계기로 유로존 붕괴설까지 나오던 유럽 재정위기는 안정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이후 독일 일각에서 “ECB의 이 같은 결정은 독일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ECB의 최대주주가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이기 때문이다. ECB가 독일 국민의 세금을 다른 나라 국채를 사는 데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독일 주민 3만5000명의 서명을 받아 위헌 신청을 했다.

독일 헌재가 위헌 선고를 내렸다면 OMT 집행도 사실상 어려워져 유럽 경제가 다시 혼란에 빠질 수도 있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ECJ는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각각 1명씩 재판관을 임명하는 시스템이어서 OMT를 불법으로 판정할 가능성은 낮다”며 “ECB는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